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협업 활성화를 위한 8개 모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며, 시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통합 마케팅, 지식재산 출원비, 교육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을 실시한다.
- 지원금액
- 모임별 최대 10,000천원(공급가액의 80%)
- 지원규모
- 8개 모임(각 모임 2개사 이상 구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이메일 제출/방문 제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이메일 제출/방문 제출
- 필수조건
- 공고문에 명시된 요건 충족; 부정행위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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