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로 지원하며, 울진군 내 사업장을 둔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지원규모
- 0.4~1%의 카드수수료 지원(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행복카드.kr) 또는 방문접수
- 필수조건
-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025년 카드매출액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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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로 지원하며, 울진군 내 사업장을 둔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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