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변경 공고로 제조업·협동조합·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로 업체별 융자한도 2억~9억원(재해피해업체 1.5배 이내, 최대 11억원)을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9억원(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수조건
- 제조전업률 30% 이상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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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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