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고령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소 5만원의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 지원금액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4층 민생경제지원팀, 연합회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4층 민생경제지원팀, 연합회
- 필수조건
- 전년도 카드매출액 0.4% 지원, 25년 매출액 증빙 필요, 온라인 등록 선착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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