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2027년 사업자 선정을 공고합니다. 생산자단체 및 중소식품기업 중심으로 시설·장비 구축 지원과 자부담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수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 자부담금 50%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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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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