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에 대한 도·시군비 40/30/30 비율로 지원하며, 제조·가공·유통 기반구축과 체험·휴양 기반구축을 포함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및 심사는 시·군 공모→도 심사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 농산물 매입실적 요건 등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
- 공고에서 직접 기재된 1건당 지원금액은 7억원으로 명시
- 신청금액
- 자부담 30% 포함
- 지원규모
- 시·군,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대상
- 신청방법
- 방문 접수(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수조건
- 농업법인/가공업체 등 해당 법인 경영체 등록 및 지역농산물 매입실적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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