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홍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물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고다. 신청은 이메일(gpdls72@gwep.or.kr)로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 지원금액
- 수출물류비를 직접 지원(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90%, VAT 제외)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필수조건
- 수출 목적 물류비용(항공/해상/내륙 운송비, 하역비, 보관료 등) 지원; 공급가액의 9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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