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중예산 규모 한국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보조금 지원 공고로,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를 대상로 한다.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40% 혹은 25억 원(단, ㉱군은 30억 원)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차등지급한다.
- 지원금액
- 편당 최대 30억 원(㉱군), 일반군은 순제작비의 40% 또는 25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 필수조건
- 영화제작업자 자격 요건 충족, 메인투자배급 계약 체결 또는 총제작비 조달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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