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 인증기업 모집. 관내 본사/주공장 3년 이상 정상가동 중 상근직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노사상생지원금 등 혜택 및 대출지원 대상 포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ejong@sjnosaminjung.or.kr)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ejong@sjnosaminjung.or.kr)
- 필수조건
- 본사(또는 주공장)가 세종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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