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충청북도는 도내 20년 이상 본사/사업장을 둔 상시고용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우수장수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정책자금·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파견, 지방세 체납 없이 세무조사 추징액 없을 경우 세무공무원 검사권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필수조건
- 20년 이상 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추징세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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