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공고로, 중소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신규지정/기간연장/규격추가·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나라장터 및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신청방법
- 나라장터 및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필수조건
- 신규지정: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R&D 완료기술 사업화 제품 보유; 기간연장/규격추가/변경은 각 요건에 따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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