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예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고, 온라인 등록 우선으로 선정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모집합니다.
- 지원금액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 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 북부지소/예천군 소상공인연합회/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방문: 북부지소/예천군 소상공인연합회/행정복지센터
- 필수조건
- 전년도 매출자료 국세청 자료 기준 확인, 예천군 소재, 2025년 매출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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