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경기도 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섬유·가죽·장신구 제품 안전시험 수수료를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두 가지 지원항목으로 시험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며, 접수방법은 방문/우편/이메일로 가능.
- 지원금액
- 1기업당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택배 접수; 접수처: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시험평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택배 접수; 접수처: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시험평가센터
- 필수조건
- 섬유·가죽·장신구 제품의 안전시험 수수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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