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연 2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기업,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제작사와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20%(공급가액 기준) 환급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의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 per 기업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
- 필수조건
- 고양시 협력기업 DB 등록 및 콘텐츠 제공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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