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창원시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단기컨설팅) 공고로, 1단계 현장애로지원과 2단계 사업화연계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규모
- 현장애로지원(1단계) 최대 3회 이내, 기업당 최대 900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필수조건
-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의 기업 및 체납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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