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고문 분석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로, 폐업 후 재기나 취업 시 체납액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2020-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및 전국 세무서
- 필수조건
- 폐업 또는 재기로 인한 체납액 존재;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 포함 가능; 재기(사업재개 또는 취업)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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